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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일상라이프

2024년 청약 제도 개편 변경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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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제도 개편

 

안녕하세요 아무개투자자 블로그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 청약 제도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위 사항은 내일인 3월 25일부터 적용 사항들이니,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다자녀 배점기준

 

다자녀 특별공급은 미성년자의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의 기준으로 배점 30점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자녀의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아이가 둘만 있어도 다자녀 특별 공급의 기준이 충족되며 2명일 경우 25점, 3명 35점, 4명 이상은 40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민간공급의 다자녀 특공 대상을 공공분양 뉴홈과 동일하게 변경됩니다.

 

 

2. 부부 중복 청약 허용


 

출처 : 게티이미지

 

과거에는 부부가 모두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중복으로 당첨된다면 해당 부부의 당첨이 모두 취소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여,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됩니다.

 

부부가 하나의 청약 주택에 모두 청약을 넣을 경우,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이 당첨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모두 청약 통장을 보유 시, 당첨 확률은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중복 청약에 대한 모순점에 대해서 여러 부부들이 불만 사항으로 표출되었던 사항 중 1가지 사항으로 결혼을 한 부부에게 당첨에 더 유리하도록 이끌어 주는 제도입니다.

 

 

3.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도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의 일원으로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에서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 공급 제도를 도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부터 보면 분양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까지 임신, 출산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월평균 소득의 150%와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의 부부가 해당 사항에 충족됩니다.

 

공공분양의 공급물량은 연 3만호 수준이고, 민간분양은 연 1만호 수준, 공공임대는 연 3만호 수준으로 현재 특별공급 제도의 공급물량으로 발표되었습니다. 

 

 

4.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점수 합산


 

청약점수 합산 예시

 

과거에는 청약 신청자의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만 산정했지만 위 제도가 개편되면서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가 50% 합산됩니다.

 

예를 들면 신청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라면 내 점수에 배우자 점수의 절반인 3점을 더해 총 10점으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기간 점수는 최대 3점까지 인정되며, 부부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위 제도를 활용하여 청약 점수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5.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 기간 확대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납입한 금액과 기간만 인정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미성년자 때 가입한 기간을 최대 2년 24회 납입분까지만 인정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로 2년(24회 납부)에서 최대 5년(60회 납부)까지 확대됩니다. 그리고 60회를 초과해서 납입하였을 경우 전체 납입금에서 금액이 높은 순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일 때 6년간 납부했는데 4년간 매달 10만원씩, 2년간 5만원씩 납부하였다면 10만원씩 넣은 4년을 먼저 인정해주고, 남은 1년은 5만원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총 인정액수는 600만원이며,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신 부부라면 만 14세가 되었을 때 청약통장에 가입해 만 29세까지 유지해 가입기간이 15년 이상 유지된다면 최대 17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그 외의 변경 사항들 정리


 

달라지는 청약 제도

 

그 외에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공급물량 중 20%가 배정될 예정이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을 증명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이 배재됩니다. 과거에는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됐다가 이혼을 했을 경우 해당 특공에 재신청이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이혼한 뒤 새로운 가정을 꾸린 사람도 다시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해진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점자 발생시 장기가입자 우대 사항이 있습니다.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렸지만, 해당 제도 개선 후에는 동점자 중에서 장기가입자에게 당첨 기회를 먼저 부여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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