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무개 투자자 블로그 주인장입니다.
벌써 2023년의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이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연말정산을 생각하는 시즌이 돌아오고 있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하면 가장 절세를 많이 할 수 있을 지 고민을 하실텐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 방법 중, 효율적인 팁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늘 소득이 많은 배우자로 받습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연말정산의 공제 중, '인적공제' 항목은 급여가 많은 배우자로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 해 총 수입이 가장 많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아야, 최대한의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 하시고, 인적 공제를 신청하시더라구요.
이제부터는 꼭 소득이 높은 배우자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2.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따로 사는 부모님은 기본공제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따로 사는 부모님이더라도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실제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 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실제 부양하시는 부모님의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3. 오피스텔도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월세의 부담감이 높은 분들이 많으신데, 요건에 충족한다면 월세액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한 점 유의하셔야 하고, 아래의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85m2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해야 합니다.
4. 의료비, 학원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혹은 학원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나 학원비를 그냥 지출할 경우에는 연말정산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 항목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면 의료비와 교육비 항목 뿐만 아니라 카드 세액공제도 가능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의료비와 교육비만 합쳐도 1년 평균 200만원 이상의 지출이 생깁니다.
그것을 세액공제까지 포함이 된다면 13월의 월급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신용카드의 세액 공제는 15%입니다.
하지만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신용카드의 2배를 더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비 습관으로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전체 소비로 본다면 직불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70%, 신용카드 30%의 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6.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게 유리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인적 공제와는 반대로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게 유리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 사용이 공제 조건입니다.
총 급여액이 적을수록 충족해야 하는 금액도 적어지므로 의료비와 신용카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여 공제 받는 것이 연말정산 절세의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연말정산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만을 정리해서 공유드렸습니다.
남은 2023년도 좋은 일만 있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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