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동사니/일상라이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일과 신청 조건은?

반응형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일과 신청 조건은?

 

안녕하세요 아무개투자자 블로그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에게 도움되는 정보인 '청년 월세 특별지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공고


 

사업 공고 (출처 : 국토교통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34만원 이하인 청년은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월세 지원 신청 때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층이 월세 지원을 받으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해 내 집 마련을 하도록 유도하는 주거 사다리 지원 차원에서 청약통장 요건을 붙였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또한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이고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가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2. 청년 월세 특별지원 세부 정보


 

세부 정보 (출처 : 국토교통부)

 

세부 정보로는 이미 1차 사업을 통해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1년 간 총 9만 7천명에게 월세 지원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사업과 달라진 부분을 뽑아보자면 1차 때는 월세 60만원 이하라는 기준에서 청년들의 월세부담을 해소하기위해 보증금 5천만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 거주로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2024년 중위 소득표를 참고해보면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은 2,228,445원이며, 인정소득의 60%는 1,337,067원이 됩니다.

 

자세한 신청 사항은 (www.bokjiro.go.kr) 사이트를 방문하여 참조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지원대상 (출처 : 국토교통부)

 

지원대상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면 연령 및 거주조건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 조건이 됩니다.

 

만약, 05.12.01인 청년은 24.12.1에 법정 나이로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해당 사업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지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3.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출처 : 국토교통부)

 

지원규모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것이 지원규모가 됩니다. 최대 2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게 된다면 1년에 약 240만원이 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해당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변경신청을 통해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서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번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는 제외)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및 시기 (출처 : 국토교통부)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사이트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로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2.23 금), 마이홈호털 (2.26 월)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해당 사업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 후,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