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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일상라이프

연말정산 공제 항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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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무개 투자자 블로그 주인장입니다.

 

이제 벌써 10월이 다 끝나가고, 11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인에게는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죠? 누구에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13월의 지출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공제 항목에서 가장 기본으로 적용되는 '기본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150만원씩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은 나이나 소득요건 등 별도의 요건이 없으나, 배우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 말은 즉 배우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다른 사례로 배우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을 때 공제 대상자 여부의 판단은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하기에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까지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카드 사용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의 연간 합게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최저사용금액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총소득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1500만원의 신용카드 비용을 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5%인 1000만원 이상의 초과분은 500만원으로 측정되고, 여기에 15%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75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른 경우로 살펴보면 1년 소득이 같은 근로자가 1500만원의 체크카드를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25%인 1000만원 이상의 초과분은 500만원으로 측정되고 여기에 30%가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150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자신의 급여에 따라서 연간 공제한도가 달라지고, 특히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가장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역화폐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시켜서 사용하는데, 매월 최대 3만원 가량의 캐시백도 지원이 되고, 절세의 효과까지 있어서 상당히 애용하고 있는 중 입니다.

 

 

카드 소득공제 대상표

 

기본적으로 카드 소득공제로 대상이 되는 것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 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 금액,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이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신차 구입 비용, 각종 공과금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 등),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도로통행료, 등록금 및 수업료, 상품권 구입 비용,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가 되니 이 부분은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해당 연도에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최대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였지만, 현재 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최대 연간 400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 조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주택청약통장에 200만원을 납입(해당 연도 납입금액) 하였을 때,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사회초년생은 무조건 주택청약 공제를 받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청약에 대한 공제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에 가입했다고 해서 해당 공제를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므로, 꼭 신청하셔서 공제 금액을 높이셔야 합니다.

 

 

2023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정리표
총 급여액 세액공제율 (지방세 포함) 최대 세액공제액
5,500만원 이하 16.5% 99만원
5,500만원 초과 13.2% 79.2만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소득 공제는 바로 '연금저축' 입니다. 2022년 기존까지는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대사 납입한도가 최대 400만원으로 연금 저축을 통한 최대 환금 금액은 66만원이였지만, 2023년도부터는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소득 구간 구분이 5500만원 이하 - 1억 2000만원 이하, 초과 3개로 구분되던 것도 2023년에는 5500만원 이하, 초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즉, 2023년 1월 1일부터 최대 600만원으로 연금 저축을 납입할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금은 99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위의 항목 외에도 정말 여러가지 분야로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이제 연말정산까지 3개월 가량 남아 있는데, 자신이 절세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적으로 있는 지 미리 체크하여서 우리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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